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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월 10만원의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복지로-지원대상]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월 10만원의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복지로-문의] 02-3433-0660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가까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및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접수: 상담 후 서비스 신청 의사가 확정되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직업능력평가 및 심사: 신청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직업경험, 학력, 희망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직업재활 서비스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개별 직업재활계획(IPR) 수립: 평가 결과와 상담을 바탕으로 신청자와 기관이 함께 구체적인 직업재활 목표와 계획(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수립합니다.
    5. 서비스 제공: 수립된 IPR에 따라 직업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취업 여부 확인용)
    • 최종학력증명서 (직무 연관성 및 교육 이력 참고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보유 시 제출, 직업능력평가 및 상담에 활용)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타 복지 혜택과 연계 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개인의 장애 특성과 구직 의지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참여와 직업재활 의지가 중요하며, 서비스 진행 중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계획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동시에 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향후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 번호 1588-151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지역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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