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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행복씨앗통장)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자의 비율이 낮고, 비경제활동인구가 타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사업 필요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등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본인 저축액 월 15만원 입금에 따른 월 15만원 3년간 맞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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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지적, 자폐)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① 공고일(2025. 3. 34.) 기준 현재 인천 거주 16세 이상 39세 이하

  • 해당출생일 : 1986. 1. 1. ~ 2009. 12. 31.
    ②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③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가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등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본인 저축액 월 15만원 입금에 따른 월 15만원 3년간 맞춤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대상 기준 모두 충족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에 신청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40-2968
    [복지로-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소득보장)
    [복지로-접수처]
    신청인 소재의 행정복지센터 해당 사업 신청일에 신청
    해당 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조사
    해당 군,구
    해당 군구
    해당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지적, 자폐)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① 공고일(2025. 3. 34.) 기준 현재 인천 거주 16세 이상 39세 이하

  • 해당출생일 : 1986. 1. 1. ~ 2009. 12. 31.
    ②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③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가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습니다.
  2. 서류 준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자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협약 체결 및 통장 개설: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의 저축 통장을 개설합니다.
  6. 자산관리 교육 이수: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자산관리 교육에 반드시 참여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기관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관 양식)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자활(자립) 계획서 (기관 양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꾸준한 저축 의무: 약정 기간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해야 하며, 연속 3회 이상 저축을 미납하거나 총 미납 횟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용도 제한 및 증빙: 만기 시 수령하는 적립금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립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주거, 교육, 취업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발견 시 사업 참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산관리 교육 필수 이수: 사업 참여자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자산관리 및 자립 관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불참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황 변동 통보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등 개인 정보 및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역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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