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중,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된 분들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 근로훈련장애인에게 보충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월 일정 금액의 '동작형 보충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5만원 ~ 10만원 내외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또는 시설에 문의 필요) - 지원 방식: 해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근로훈련장애인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단, 자격 변동(취업, 전직, 훈련 중단 등)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훈련장애인이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특징: '동작형'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임금 보전뿐 아니라, 근로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등 활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보충하여 적극적인 직업 활동을 장려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움직임을 통한 직업재활 활동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직업훈련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근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관련 법령에 의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 즉, 장애로 인해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 훈련생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 - 해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소속되어 근로훈련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자. - 소득 및 연령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해당 시설에서의 근로훈련 참여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여부가 주된 선정 기준입니다. - 타 유사 성격의 수당 또는 보조금을 수령하여 본 사업의 취지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개인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근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일괄적으로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먼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담당자에게 본 수당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시설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 과정은 주로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적을 수 있습니다. - 시설 측에서 요청하는 서류: 본인 신분증 사본,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훈련 계약서 또는 근로훈련 참여 확인서 등. - 그 외 시설 또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근로훈련 중단, 퇴소, 일반 고용 전환 등 근로훈련장애인으로서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소속 시설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수당이 계속 지급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조례 확인: 본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므로, 거주지 또는 시설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금액,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소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자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