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차량 무상점검 및 수리서비스사업

저소득장애인자동차 무상점검수리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사회참여활동지원및경제적부담경감지원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차량 유지보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자가용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회 활동 참여와 자립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고유가 시대와 차량 노후화로 인한 정비 비용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전문 정비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차량 운행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무상 점검: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램프류, 워셔액, 냉각수 등 차량 전반의 3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종합 무상 점검을 제공합니다. - 무상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점검 결과 경미한 수리가 필요하거나 교체가 시급한 소모품(와이퍼 블레이드, 램프류, 워셔액 보충, 타이어 펑크 수리 등)은 무상으로 교체 또는 수리해 드립니다. - 수리비 지원: 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브레이크 패드 등 주요 소모품 교환 및 경정비에 필요한 부품대 및 공임비용을 연 1회(또는 2회) 일정 금액 한도(예: 연간 최대 20만원~5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서비스 방식: 지정된 협력 정비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횟수: 통상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 주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연 2회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이동권 증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 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차량 정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자립 생활 지원: 차량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안전 확보: 정기적인 점검 및 수리를 통해 차량 고장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 운행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명의의 비영업용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를 소유한 자. -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 및 차량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단,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 운영 기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등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의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 차량 기준: - 자가용 차량(비영업용)에 한하며, 영업용(택시, 화물 운송 등)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 연식: 일반적으로 특정 연식 이상 경과한 차량(예: 출고 후 5년 이상 경과 차량)을 우선 지원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연식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수입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명의: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장애인복지관, 유관 단체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예: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일부 지역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차량 소유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지정된 협력 정비업체 목록과 서비스 이용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받은 정비업체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사업 운영 기관 소정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명의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세대 구성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또는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한도 초과**: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 및 부품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수리 전 반드시 견적을 확인하고 본인 부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 정비업체 이용**: 서비스는 반드시 해당 사업과 협약을 맺은 지정 정비업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임의로 다른 정비업체를 이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사전 예약 필수**: 대부분의 정비업체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제외 항목**: 사고 수리, 차량 개조(튜닝), 타이어 교체 등 고액의 정비나 특수 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 및 수입차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차량 정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또는 관련 협회/단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