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교육, 재화·용역 이용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상담, 조사,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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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가로막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차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조사하고 시정 권고, 법률 구조 등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상담) 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한 차별 관련 전문 상담 제공 - (진정 접수 및 조사)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차별 여부 판단 - (시정 권고) 차별로 판단될 경우, 차별 행위자에게 중지, 원상회복,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 조치를 권고 - (법률 지원)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소송 대리 등 법률 서비스 지원 [목적] -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철폐 -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완전한 사회 통합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 (장애인 당사자, 가족, 관련 단체 등) [선정 기준] - 차별 행위의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진정서 (정해진 양식) - 차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녹취록, 사진, 계약서, 관련자 진술 등) [유의사항] - 차별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안은 진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국번없이 1331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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