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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자체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장애로 인하여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미용실을 이용하여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이미용(컷, 염색 등) 서비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동작구 등록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동작구 거주 중증(심한)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이미용(컷, 염색 등) 서비스
[복지로-신청방법]

  •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 미용실 사전 예약 후 미용서비스 (컷, 염색 등 최대 2만원 한도내 지원)
  • 매월초 각 미용실 방문하여 이전달 미용서비스 대장 및 명단 동별로 동 담당자가 구청으로 공문, 각 미용실에 서비스 비용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820-9120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정비 등)
    [복지로-접수처]
    친화미용실로 지정된 미용실(20개)
    동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동작구 등록 심한 장애인
동작구 거주 중증(심한)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지역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에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장애 정도, 미용실 이용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심사를 위해 유선 연락 또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장애인친화미용실에 사전 예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친화미용실 이용 신청서 (신청기관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주소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소득 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기관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 시, 미용실 이용 어려움에 대한 의학적 근거 보충 자료)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해당 미용실 또는 담당 기관에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용 횟수 및 금액 제한: 지원되는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지원 범위와 본인 부담금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 미용실 이용: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친화미용실'로 지정된 곳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변경 규정: 예약 취소 또는 변경 시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미리 연락하여야 합니다. 무단 불참 시 다음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동의: 신청 시 개인 정보 활용 및 서비스 이용 정보 공유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지역 장애인복지관
  • 대표 전화번호 (예: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각 지자체 민원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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