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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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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및 임산부(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과천시 거주 장애인, 노인, 임신부등 교통약자
[복지로-지원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복지로-신청방법]
전화 상담 후 방문 또는 전화예약 (02-580-8400)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과천시 건설도시국 교통과
[복지로-문의]
02-3677-2285
[복지로-근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복지로-접수처]
과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및 임산부(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과천시 거주 장애인, 노인, 임신부등 교통약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용 신청: 해당 지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지자체별 상이)으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및 이동 제약 정도를 심사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이용자로 등록되고, 이용 안내를 받게 됩니다.
  4. 이용 카드 발급: 등록된 이용자에게는 전용 이용 카드(또는 모바일 앱 등록)가 발급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카드 또는 앱을 통해 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차량을 예약/호출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 신청서 (각 센터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관련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
  • 의사 소견서 (이동 제약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로, 필요한 경우 제출 요청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특히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는 차량 배차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 몇 시간 전 또는 하루 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목적 제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여 단순 관광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센터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동반 탑승 인원: 일반적으로 보호자 1~2인까지 동반 탑승이 가능하나, 차량의 종류 및 센터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 횟수 제한: 일부 센터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이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미탑승(노쇼) 규정: 예약 후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요금 및 서비스 범위 확인: 이용 요금, 운행 시간, 운행 지역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각 시/군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 지방자치단체 대표 콜센터 (예: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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