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복지로-선정기준]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및 임산부(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과천시 거주 장애인, 노인, 임신부등 교통약자
[복지로-지원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복지로-신청방법]
전화 상담 후 방문 또는 전화예약 (02-580-8400)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과천시 건설도시국 교통과
[복지로-문의]
02-3677-2285
[복지로-근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복지로-접수처]
과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및 임산부(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과천시 거주 장애인, 노인, 임신부등 교통약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휴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휴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 교통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무료 이용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기미아보호지원 긴급지원대상자 피복비 급식비 위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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