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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자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보편적 복지를 실편하고자 함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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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복지로-신청방법]
    기존의 방법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세외수입 징수 후 조폐공사 납부하는 방법이었으나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성구에서 납부토록 하는 방법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6-256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항(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제9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수성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본인 확인 및 수수료 면제: 신청서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본인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 수수료 면제를 적용합니다.
  5. 카드 수령: 신청 후 일정 기간(보통 2~3주) 내에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거나,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x4cm) 또는 여권용(3.5x4.5cm) 사진 1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분실의 경우 제외)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은 해당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한하며, 다른 유형의 카드나 추가 부가 서비스(예: 교통카드 충전금)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카드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 지원은 연간 제한 횟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발급 수수료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카드 수령 후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정보 오류 시 즉시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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