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보편적 복지를 실편하고자 함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하여 정보 접근성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궁, 종묘, 왕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공립 공원의 입장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줍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50% 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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