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보편적 복지를 실편하고자 함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하여 정보 접근성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궁, 종묘, 왕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공립 공원의 입장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줍니다.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50% 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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