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 등록신청을 완료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이 읍면동 방문하여 발급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359-5984
[복지로-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
장애인 등록신청을 완료한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 신청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확인서 또는 영수증 (수수료 납부 증빙 자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관계 확인용, 필요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적용 시)
  • 본인 또는 대리인의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세부 지원 기준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카드 발급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