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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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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의 복지카드 발급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편리하게 누리고 사회 활동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 전액 (일반적으로 2,000원~4,000원 수준) - 지원 방식: 카드 발급 신청 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후 환급이 아닌 사전 면제 방식이 일반적) - 지원 대상 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의 신규 발급,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등 모든 합법적인 발급 상황에 적용됩니다. - 'A형'은 금융 기능(예: 체크카드, 신용카드)이 포함된 형태의 통합복지카드를 의미합니다. 금융 기능이 없는 'B형' 카드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이므로, 본 지원은 주로 A형 카드에 초점을 맞춥니다. (단, B형 카드에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 장애인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을 장려하여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 - 카드를 통한 다양한 복지 혜택(교통 요금 할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활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이동 편의성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를 신규 발급, 재발급, 훼손/분실로 인한 재발급,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연령 기준 없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을 신청하는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특정 취약계층(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거나, 전체 등록 장애인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 대상] 개인의 단순 변심 또는 불필요한 재발급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수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합니다. 2.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발급 수수료 지원 여부를 확인받고, 해당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4. 카드 제작 및 배송에 통상 2~3주가 소요되며, 신청 시 안내받은 방법으로 카드를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3cm x 4cm)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의 발급 수수료에 한정되며,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연회비 등 금융 기능과 관련된 별도 수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별,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는 신청 즉시 발급되지 않으며, 제작 및 배송 기간이 소요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 발급 수수료 지원 여부는 신청 시점에서 최종 확인되므로, 사전 문의를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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