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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장애인활동보조(시추가)

국비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활동보조 지원시간 10시간 ~ 330시간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활동지원 등급과 돌봄상황을 고려하여 월 10시간210시간으로 차등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국비지원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A추가 가
바형)

  • 국비지원대상 : 만6세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활동보조 지원시간 10시간 ~ 330시간
    [복지로-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신청서, 중증자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대상 확인 조사서,
    기타 소명자료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4-300-3817
    044-865-2633
    044-863-9433
    044-715-5300
    044-868-6100
    044-867-905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활동지원 등급과 돌봄상황을 고려하여 월 10시간210시간으로 차등 지원
국비지원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A추가 가
바형)

  • 국비지원대상 : 만6세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조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지원단 등)에서 신청인의 가정 방문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욕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 정도, 일상생활 자립 정도,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추가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5.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서비스 지원 결정 통보서가 우편 또는 유선으로 발송됩니다.
  6. 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서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자격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예: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필요시) 진단서, 소견서 등 장애 관련 추가 증빙 서류
  •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유의사항]

  • 국비 서비스 전제: 이 서비스는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국비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거나 이미 받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령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시간의 변동 가능성: 서비스 지원 시간은 개인별 욕구 평가 결과,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지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장애 등급 변동, 가구원 수 변동 등 신청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기관 선택: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할 때는 기관의 신뢰도, 활동지원사와의 매칭, 서비스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경우, 서비스 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기준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활동지원 서비스 및 기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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