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자체사업

○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 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가족기능 회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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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사업은 국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특수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 기능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로 국가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바우처 형태로 월별 추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거나, 특정 유형의 돌봄 서비스(예: 야간/휴일 돌봄, 특수장애인 돌봄, 취약계층 가산 지원 등)를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지원 시간/금액: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예: 월 최대 추가 시간, 1시간당 단가) 및 지원 대상별 우선순위가 상이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보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반, 문화생활 보조 등) 및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세부 서비스 내용은 국가 활동지원사업과 유사하거나, 특정 지역적/개별적 필요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간 또는 주기적인 재판정을 통해 자격 유무 및 지원 수준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또는 특징] - 목적: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해당 지자체의 특성과 복지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국가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를 우선 지원하며, 이는 개별 시/군/구 조례 및 지침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중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또는 특정 사유로 국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예: 만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낮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자 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득 수준(예: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또는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사업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장애 정도: 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장애 유형이나 등급(또는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국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국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충분한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 중인 경우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기간, 자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 내용, 예산 및 운영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서비스 결정: 신청 접수 후,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장애 정도, 소득, 거주지 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방문 조사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수준을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배부)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지자체별 상이)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해당시) 국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심사 결과 통보서 또는 이용 현황 자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성: 이 사업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내용, 선정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및 대기: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예산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하거나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복 확인: 국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다른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수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 지자체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정보 확인 및 거주지 문의처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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