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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
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
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
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
⑤ 정기적
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사회활동에 미포함
    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
    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
    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
    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55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
    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복지로-지원대상]
  •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복지로-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3-280-2472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
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
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
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
⑤ 정기적
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사회활동에 미포함
    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
    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
    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
    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55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
    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필요도 조사 및 심사: 신청자의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추가 돌봄 필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지자체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4.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가 활동지원 바우처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등록된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가족 구성원 정보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요시) 현재 이용 중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명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추가 돌봄 필요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국비지원 선행: 본 사업은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이므로, 국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지역별 상이: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선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시·도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지원 적격 여부 및 지원 시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진 기한: 발급된 바우처는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소진된 시간은 이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먼저 문의할 곳)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시·도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상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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