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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존대상자>

  •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비 수급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준독거
    <추가대상자>
  •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
    ①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기능제한 X1) 360점 이상 국비 지원 대상자
    ②독거 및 그에 준하는 가구
    ③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
    [복지로-지원대상]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복지로-지원내용]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 신 청 인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연중)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복지로-근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5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존대상자>

  •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비 수급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준독거
    <추가대상자>
  •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
    ①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기능제한 X1) 360점 이상 국비 지원 대상자
    ②독거 및 그에 준하는 가구
    ③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서(도 추가지원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b.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존 국가 서비스 수급자는 별도 추가 조사 없이 기존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도 추가지원 관련 필요 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 시·군·구 및 경상남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지원 필요성과 급여량이 최종 결정됩니다.
    d. 결정된 급여량 및 서비스 이용 안내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기존 국가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의 경우) 활동지원 급여량 결정 통지서 사본
  • (필요 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서비스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추가 지원은 경상남도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다른 법령에 따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수급자의 신체 기능 변화, 다른 제도 수급,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서비스 급여량에 변동이 있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미납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055-xxx-xxxx (경상남도 대표번호를 통해 해당 부서 연결 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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