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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다양한 방송 콘텐츠 및 문화 정보를 제공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역 방송사에 지원 지원액 : 13,200원/월 은평구 부담 50%, 방송사 부담 50%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은평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19.7.1일자부터 지원하는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변경)
[복지로-지원내용]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역 방송사에 지원
지원액 : 13,200원/월
은평구 부담 50%, 방송사 부담 50%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대상자 결정 :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방송 시청을 위한 STB(Set Top Box) 무료설치 : 지역케이블방송사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351-731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녹번동 주민센터 외 15개동 주민센터
은평구청
LG헬로비전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가구
은평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19.7.1일자부터 지원하는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변경)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본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여부 등 지원 대상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적용: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유료방송사에 해당 정보가 전달되어 다음 달부터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증명)
  •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 계약서 사본 또는 최근 청구서 (현재 이용 중인 유료방송사 및 요금 확인용)
  • (필요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 가구원 수, 장애 정도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유료방송 이용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한 가구당 1개의 유료방송 요금만 지원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되며, 과거 이용 요금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방송사 선택: 지원 대상 유료방송사는 현재 이용 중인 방송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유료방송사가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방송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 (지원 가능 여부 및 실제 적용 방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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