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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고양시 추가지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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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고양시 자체 재원으로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장애인 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고양시의 자체 심사 및 판정을 통해 국가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시간: 대상자의 장애 정도, 가구 소득 수준, 돌봄 환경, 잔여 건강보험 등 다른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심사 및 결정됩니다. (예: 월 X시간 ~ Y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등, 구체적인 시간은 매년 고양시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정기적인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의 지속 여부 및 지원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징] - 국가 활동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의 실질적인 돌봄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 고양시 거주 장애인에게 특화된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서,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장애인 가정의 건강한 유지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돌봄 인력의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 - 특히,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기존 국가 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분 [선정 기준] - 국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갖추고, 고양시 자체 심사를 통해 추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단, 활동지원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 인정 가능성은 있으나, 고양시 추가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복 배제) - 기타 고양시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추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기존 국가 활동지원 수급자임을 밝히고 고양시 추가지원에 대한 문의를 해주세요. 2. **신청서 제출:** 비치된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급여) 신청서와 고양시 추가지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양시 담당자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 서비스 이용 환경 및 욕구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 서류 및 방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고양시 자체 심사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추가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을 최종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결정된 사항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바우처 카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활동지원급여)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 활동지원인서비스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애 상태 및 추가적인 돌봄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고양시에서 추가 지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고양시 추가지원은 국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그 외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반드시 국가 서비스 수급자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서비스 신청 이후에도 신청인의 환경 변화(소득, 가구원 변동, 장애 상태 변화 등)가 발생할 경우, 지원 시간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바우처는 지정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및 활동지원사 선정 시에는 반드시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75-3058 (고양시청 대표번호 031-909-9000 연결 후 문의도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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