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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을 통하여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의 강화와 24시간 돌봄체계 토대 구축 및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의 증진과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월 30시간 지원 -> 월 40시간 지원 변경 (23년도 10월부터)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점수
※ 구비지원 종합점수 기준 선정 방식
○ 중증장애인: X1(기능제한)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으로 구성된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8개 영역에서 발달장애 영역인 ①주의력 ②위험인식 및 대처 ③문제행동 ④공격행동 ⑤자해행동 ⑥집단생활부적응 항목 합산 최고점수 86점 중 70점 이상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1.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2.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 발달장애인(부장애 포함)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환각망상, 조울상태 제외)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월 30시간 지원 -> 월 40시간 지원 변경 (23년도 10월부터)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지원기준 충족여부 판단 후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901-6673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활동지원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점수
※ 구비지원 종합점수 기준 선정 방식
○ 중증장애인: X1(기능제한)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으로 구성된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8개 영역에서 발달장애 영역인 ①주의력 ②위험인식 및 대처 ③문제행동 ④공격행동 ⑤자해행동 ⑥집단생활부적응 항목 합산 최고점수 86점 중 70점 이상인 자

  1.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2.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 발달장애인(부장애 포함)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환각망상, 조울상태 제외)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정보 확인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의 시행 여부,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지역별로 사업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거주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후, 구비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기존 활동지원인정조사 결과, 그리고 지자체 자체 심사 기준(돌봄 필요도, 가구 환경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방문 상담이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4단계: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통보 내용에 따라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가 급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지자체별 추가 소득 기준 적용 시 요청될 수 있음)
  • 활동지원인정조사표 (기존 활동지원 신청 시 제출했으나, 필요시 추가 제출 요구 가능)
  • 기타 지자체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장애 관련 진단서, 소견서, 가구 특성 증명 서류 등)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역별 사업 내용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각 시/군/구별로 사업 시행 여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및 조기 마감: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기존 활동지원 수급 자격 유지 필수: 본 사업은 기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원이므로,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구비추가지원도 중단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이미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심사 및 변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주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장애 정도 변화, 돌봄 필요도, 가구 환경 등을 재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자격 유지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문의는 가능하나, 구비추가지원 세부 내용은 지자체 문의 필수)
    *정확하고 최신화된 사업 내용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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