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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매월 주간 단가기준 30시간(발달장애인), 50시간(희귀난치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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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주간 단가기준 30시간(발달장애인), 50시간(희귀난치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2.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 소진 후 사용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55-665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동주민센터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받을 수 있는 조건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시·군·구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장애 정도, 생활 환경, 돌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을 결정합니다.
  4.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지원 결정이 통보되면,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추가 지원 시간을 포함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재가급여 이용 현황 및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의사 소견서, 진단서, 개별 생활계획서 등)
  • 기타 시·군·구별로 추가 요구되는 서류 (예: 호흡기 등 의료기기 사용 확인서, 주거 형태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차이: 본 사업은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신청 시기 및 절차, 구비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지원 기간 만료 시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서비스 이용 중에도 자격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실 관계 변동 신고: 거주지 변경, 장애 정도 변화, 시설 입소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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