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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을 구비로 추가하여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월 20시간 ~ 120시간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합니다.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및 탈시설 후 급여 미생성 기간해당자
  • 탈시설장애인(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 최중증장애인으로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ㆍ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장애인 등
    [복지로-지원대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외 구비로 추가해서 제공
    [복지로-지원내용]
  • 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월 20시간 ~ 120시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실 반드시 확인 필요하며 지원기준 충족여부 판단 후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3-667-3586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달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합니다.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및 탈시설 후 급여 미생성 기간해당자
  • 탈시설장애인(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 최중증장애인으로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ㆍ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장애인 등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외 구비로 추가해서 제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에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구청 홈페이지 확인.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구별로 상이함)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활동지원 수급자 증명서 (국고보조사업 수급자일 경우)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에 따라)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소득 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구체적인 서류는 해당 구청에 문의)
  • 활동지원 추가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비치)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은 구별로 상이함)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고보조사업 활동지원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간 초과분에 한하여 추가 지원)
  • 신청 전에 해당 구청의 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거주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해당 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각 구청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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