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연장(재신청) 간소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3년마다 받아야 했던 수급자격 갱신 심사를, 장애 정도나 서비스 필요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간소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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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반복적인 갱신 심사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큰 변화가 없다면, 불필요한 재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자격을 연장해줍니다.

[지원 내용]

  • 재조사 생략: 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재방문 조사를 생략하고 기존 심사 자료 및 공단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자격 갱신
  • 제출 서류 간소화: 갱신 신청서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최소화

[특징]
장애인의 심사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실용적인 행정 개선 조치입니다. 다만, 본인이 서비스 시간 확대 등을 원하여 재심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갱신 신청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직전 수급자격 심사 이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
  • 서비스 급여량(활동지원등급)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갱신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유의사항]

  • 공단에서 간소화 심사 대상자로 판단하더라도, 본인이 급여량 상향 등을 위해 정식 재심사를 원할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중지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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