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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사업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및 장애인도우미지원(도비)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보충적 성격으로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기타)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대상 : 활동지원(국비) 혹은 도우미지원(도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도우미지원 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연중상시, 활동지원(국비) 및 도우미지원(도비) 지원시작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신청가능
  • 선정기준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와상장애인, 정기적 사회활동(직장, 학교, 치료 등) 참여자, 독거 및 준독거 대상자
  • 이용제한대상 :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등급을 받은 자, 의료기관 입원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 타 시도 및 시군구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자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급여량 부족으로 인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기타)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이용방법 : 지원대상자 결정 후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5개소)에 개별 계약 후 급여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392-3523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시청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대상 : 활동지원(국비) 혹은 도우미지원(도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도우미지원 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연중상시, 활동지원(국비) 및 도우미지원(도비) 지원시작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신청가능
  • 선정기준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와상장애인, 정기적 사회활동(직장, 학교, 치료 등) 참여자, 독거 및 준독거 대상자
  • 이용제한대상 :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등급을 받은 자, 의료기관 입원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 타 시도 및 시군구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급여량 부족으로 인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우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본 사업의 시행 여부, 구체적인 신청 요건,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또는 개별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청 담당자가 현장 방문 또는 유선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량 및 추가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부족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시 이의신청 절차 등도 함께 안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던 기관 또는 새로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된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사업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 현재 이용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 서비스 이용내역서 (해당 활동지원기관에서 발급)
  • 추가지원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의사 소견서, 진단서, 개별 활동지원 계획서, 보호자 의견서, 현장조사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설명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존 활동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청 기간 내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시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신청한 시간만큼 모두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최대 지원 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타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 여부는 해당 지자체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부정수급(허위청구, 부당사용 등)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서비스 비용 환수 및 형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장애 정도의 변화, 주거지 변경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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