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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사업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 자체적으로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 지원 등) 1. 국비 기본 및 추가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2. 발달장애(지적, 자폐성)의 경우 도비지원과 합해 최대 30시간 추가지원 3. 그외 장애 유형의 겅우 도비지원과 합해 최대 20시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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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기본, 추가급여 소진자
[복지로-지원대상]
6세~65세 미만자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심사등급 받은 자 중 심한정도 장애인
(보전급여 대상자도 적용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 지원 등)

  1. 국비 기본 및 추가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2. 발달장애(지적, 자폐성)의 경우 도비지원과 합해 최대 30시간 추가지원
  3. 그외 장애 유형의 겅우 도비지원과 합해 최대 20시간 추가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활동지원 선정절차
    : 대상자 동에 급여신청 → 시청(동 자료접수) → 국민연금공단(방문조사의뢰) → 대상자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시청(수급자격심의회) → 대상자선정결과 통보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8036-7457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복지로-접수처]
    신장2동행정복지센터
    남촌동행정복지센터
    대원1동행정복지센터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신장1동행정복지센터
    초평동행정복지센터
    대원2동행정복지센터
    세마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관내 8개동행정복지센터
    관내 제공기관 3개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기본, 추가급여 소진자
6세~65세 미만자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심사등급 받은 자 중 심한정도 장애인
(보전급여 대상자도 적용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에는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가능)
  • 활동지원 서비스 결정 통지서 (사본 가능)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추가 증빙 서류 (예: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사회활동 참여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道)에서 지정한 기관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 시(道)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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