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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자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가정의 돌봄부담 완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추가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인정점수 380점 이상 기존 시자체 추가지원 대상자(종합조사 판정 이전까지 지원)
-자립지원: 시설퇴소자로 체험홈 입주
-24시간 지원: 와상&종합점수345점 이상
-급여보존: 종합조사 후 급여 하락자
*종합점수, 사회활동, 가구환경 변경으로 인한 감소분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추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645-3563
[복지로-근거]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0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이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인정점수 380점 이상 기존 시자체 추가지원 대상자(종합조사 판정 이전까지 지원)
-자립지원: 시설퇴소자로 체험홈 입주
-24시간 지원: 와상&종합점수345점 이상
-급여보존: 종합조사 후 급여 하락자
*종합점수, 사회활동, 가구환경 변경으로 인한 감소분 제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재산 등 자격 심사 → 필요 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또는 지자체 자체 심사 → 심의를 통한 서비스 제공 결정 통보 → 서비스 이용 시작
  • 온라인 신청: 대부분의 지자체 자체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자체)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 소득 및 재산 조사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전 반드시 문의)
  • 추가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의 질병 진단서, 취업 증빙 서류, 학교 또는 직장 재학/재직 증명서 등 지자체별 요구 서류 상이)
  • 통장 사본 (현금 급여 지급 방식인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자체)'는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사업의 명칭,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금액 등이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다른 재가복지 서비스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장애 정도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각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문의는 가능하나, 지자체 자체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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