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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 경감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또는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사업(도비) 대상자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조사 및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225-3633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창원시 읍면동
창원시 5개 구청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또는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사업(도비) 대상자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건강보험증 사본
  • 신분증
  • 기타: 추가 지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취업 준비 증빙 서류, 사회 활동 참여 계획서 등)

[유의사항]

  • 소득 기준 및 장애 정도 등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계약은 반드시 활동지원기관과 체결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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