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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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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로 시추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가구 특성별 지원이 필요한 가구

  1.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2. 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3.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4. 임산부
  5. 출산장애인
  6. 재활치료실 이용
    *사회활동참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7. 생활시설퇴소자
  8. 각종대회참가 준비
  9. 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
  10. 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
  11. 기타 부득이한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639-3813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로 시추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 특성별 지원이 필요한 가구

  1.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2. 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3.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4. 임산부
  5. 출산장애인
  6. 재활치료실 이용
    *사회활동참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7. 생활시설퇴소자
  8. 각종대회참가 준비
  9. 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
  10. 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
  11. 기타 부득이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추가'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방문 신청이 더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나,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통한 서비스 필요도 및 주거 환경 확인 -> 추가지원 심의위원회 또는 내부 심사를 통한 지원 여부 및 추가 시간 결정 -> 서비스 대상자 통보 및 바우처 카드 연동/발급(필요시).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장애인활동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독거/준독거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명세서 (최근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 100% 소진 내역 확인용.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 (필요시) 현재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서류.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시추가' 사업은 각 시(市)의 재정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시기 등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시(市)의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현재의 생활 어려움과 필요한 추가 지원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사업이나 다른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 해당 시(市)의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 사업과 연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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