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의 급여만으로는 충분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존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여전히 돌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외에 경상남도가 추가로 시간을 지원하여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제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정보 전달 및 시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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