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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충주시 24시간 추가지원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혼자는 거동이 불가하고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 아동280점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와상(또는 사지마비)장애인 / 3명(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80점 이상)
[복지로-지원내용]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850-6832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혼자는 거동이 불가하고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 아동280점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와상(또는 사지마비)장애인 / 3명(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80점 이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충주시청 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사: 신청자의 장애 정도, 활동지원 필요성, 생활 환경 등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개시: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충주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결정 통지서 사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최중증 장애 상태 및 24시간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요청)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가정환경, 욕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서비스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격 및 필요성에 대한 재판정이 이루어지며, 이때 변동사항 발생 시 서비스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급여 변경: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변경되거나 활동지원등급이 조정될 경우, 추가지원 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이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지원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담당 부서 전화번호 - 예: 043-XXX-XXXX]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역 내 장애인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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