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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 지원대상 - 기능제한점수 360점(구 인정점수 400점)이상 1인가구 및 취약가구 : 192시간(신규신청 불가) - 1~13구간(구 1등급) : 20시간 - 14구간 : 10시간 * 국·도·시비(추가급여)포함 월 최대 480시간으로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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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중 국·도비 지원만으로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능제한점수 360점(구 인정점수 400점)이상 1인가구 및 취약가구 : 192시간(신규신청 불가)
  • 1~13구간(구 1등급) : 20시간
  • 14구간 : 10시간
  • 국·도·시비(추가급여)포함 월 최대 480시간으로 이용 제한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시 추가 신청서 제출
    이용조건 : 용인시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가 관내 제공기관 이용시 지원
    국비, 도비 제공시간 소진 후 시 추가급여 사용(당월 사용 후 잔여시간 소멸, 이월불가)
    본인부담금 :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324-2493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용인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중 국·도비 지원만으로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기본 절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절차와 연계되거나, 별도의 추가 지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신청 전, 해당 시청의 장애인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해당하는 경우)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정보와 연동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 필수 확인 서류: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결정 통보서 (현재 국비/도비 지원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 요청 가능 서류 (사전 문의 요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시 자체적으로 추가 기준이 있을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부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소견서, 상담 기록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추가 지원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비/도비/타 지자체 지원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제한: 활동지원서비스 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지정된 기관과 등록된 활동지원사를 통해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미등록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활동지원 등급이 변경되거나 자격 재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격 확인 및 재심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 예산 소진: 시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되거나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활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해당 시청] 장애인복지과 (예: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등)
  •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센터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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