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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장애인활동 추가지원(구비추가사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신청자 중 총 65명을 선정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 최중증위험가구 : 3명에게 매월 189시간 지원 - 최중증 장애인 : 22명에게 매월 45시간 지원 - 중 증 장애인 : 35명에게 매월 20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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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종전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영역, 소득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은평구 거주 활동지원수급자(만 6세 이상)
[복지로-지원내용]
신청자 중 총 65명을 선정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 최중증위험가구 : 3명에게 매월 189시간 지원
  • 최중증 장애인 : 22명에게 매월 45시간 지원
  • 중 증 장애인 : 35명에게 매월 20시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은평구 장애인활동기관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351-731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은평지회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삶터사회적협동조합
    고우리사회적협동조합
    재미마중사회적협동조합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종전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영역, 소득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은평구 거주 활동지원수급자(만 6세 이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 신청서' 및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자격 기준 및 서비스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면, 기존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추가 지원된 바우처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통합 신청서)
  • 신분증 (신청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신청 시 안내)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필요시)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판정 결과 통보서 사본
  •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구비추가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지원 규모 등이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국가 활동지원서비스와 중복 지원 여부, 또는 다른 유사한 복지 서비스 이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신청 후 심사 및 결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 서비스 이용 중 소득, 거주지,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적발 시 서비스 중단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해당 지자체의 추가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활동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구비추가사업 내용은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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