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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중증 24회, 경증 4회)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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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중증 24회, 경증 4회)
    •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관리
    •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 중간점검
    • [복지로-신청방법]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건강과 [복지로-문의] 044-202-3191/3193 1577-1000 02-901-130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441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문의 후 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지역별로 신청 방법 상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등록증
    • 건강보험증
    • (필요시) 의료급여증
    • (해당하는 경우)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

    [유의사항]

    •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지역 여부 확인 필수)
    • 건강주치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나, 진료 및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 건강주치의와의 상담 내용 및 건강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시범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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