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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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확산하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장애인의 성별 및 장애 유형(중증/경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 - 남성 경증 장애인: 월 30만원 - 여성 경증 장애인: 월 35만원 - 남성 중증 장애인: 월 50만원 - 여성 중증 장애인: 월 55만원 - *특정 유형 사업장 가산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위 금액 외에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의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 분기(3개월 단위)마다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기간 동안 최대 6년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 유지를 유도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며, 더 나아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포함) -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고용의무사업주 중 의무고용률을 2배 이상 초과하여 고용한 공공기관 또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규모 기업 -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정부의 다른 고용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사업주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또는 임시직 고용 (단,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1년 미만 계약직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파견근로자 또는 용역업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실질적인 직접 고용이 아닌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해당 분기 고용 유지에 대한 장려금은 다음 분기 첫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월 고용분에 대한 장려금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 지사 또는 지부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사업주서비스) 홈페이지(www.kead.or.kr 접속 후 '기업서비스' 메뉴 활용)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또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서 (장애인 근로자 고용 증빙) - 근로계약서 사본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근로자) - 급여대장 사본 및 임금 이체 확인서 등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신청 기간 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장려금은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해당 분기의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 안정성 유지**: 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이므로, 고용이 단기간에 그치거나 불안정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노동 관계 법령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성격의 고용지원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의무**: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 정보 또는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등급 등 중요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서류 보관 철저**: 신청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는 일정 기간(통상 3년) 보관해야 하며, 공단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지역별 연락처 및 담당 부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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