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 국가기술자격시험 편의제공

장애인 수험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라 시험 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다양한 편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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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시험 응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수험자의 실질적인 직업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시간 연장: 필기시험(과목당 1.2~1.5배), 실기시험(과제당 1.5배 이내) 시간 추가 제공 - 문제지/답안지 편의: 확대(150~200%) 및 축소 문제지, 점자 문제지, 별도 시험지(문제 낭독 등) 제공 - 시설 및 인력 지원: 별도 시험실 배정, 대필 지원, 수화통역사 배치 - 보조공학기기: 화면확대 S/W, 화면낭독 S/W,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 책상 등 지참 또는 제공 - 지원 내용은 장애 유형 및 등급, 시험 과목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목적] - 장애인 수험자의 시험 응시권 및 평등권 보장 -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자 - 기타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의사 진단서 등 증빙 필요) [선정 기준] - 국가기술자격시험(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 원서 접수 시 편의제공을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큐넷(Q-net) 홈페이지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 접수 시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항목에서 희망하는 편의사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원서 접수 마감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의사 진단서 등 장애 유형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편의제공 신청서 (온라인 작성) [유의사항] - 최초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이후 동일 자격 시험에서는 추가 서류 제출 없이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 등급이나 유형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모든 편의사항이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응시하려는 시험의 제공 가능 편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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