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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교체, 도배 등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복지로-지원내용]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교체, 도배 등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3-803-399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동구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기간 및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주택 소유자의 동의서 (전세 또는 임차 거주자의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필요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 개·보수 공사 범위는 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사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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