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명절위문품 지원

지역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명절위문품을 지급하여 명절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함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명절위문품 지원 사업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및 그 가구가 겪는 명절 준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소외감 없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지역 특산품, 명절 음식 재료(과일, 떡, 고기류 등), 생활 필수품(쌀, 생필품 세트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위문품 (지자체 예산 및 방침, 명절 시기 등에 따라 품목 및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전 1~2주 이내에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정보를 안내하는 활동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택배 발송, 상품권의 경우 등기 우편 발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횟수: 연 2회 (설 명절, 추석 명절 각 1회) [목적] 본 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중요한 목적은 명절 기간 동안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정신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법에 의거 등록된 모든 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 - 특히, 명절 시기에 경제적,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및 그 가구, 또는 지자체별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예: 70% 또는 8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 (지자체별 예산 및 방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지자체별 재산 기준(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을 충족하는 자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자 (최소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음) - 가구 특성: 독거 장애인, 중증 장애인 가구, 장애인 부부가구, 조손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가구에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동일한 명절 위문품 또는 현금성 명절 지원을 받은 자 (중복 지원 방지)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내에서 별도의 명절 지원을 받는 경우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장애인 명단 및 저소득층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자체 발굴하고 선정합니다. 그러나 누락되거나 새로운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지원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기간을 먼저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복지혜택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위문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최종 확인 필요. 지자체별로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명절위문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지자체별로 신청 및 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한 명절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미 다른 명절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소득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는 지원 자격 및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료의 정확성:**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위문품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오니, 심사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