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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1인당 연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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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삼척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복지로-지원대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복지로-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1인당 연4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70-3329
[복지로-근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삼척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장구 수리: 보장구가 고장 났을 경우, 먼저 전문 수리업체에서 보장구를 수리합니다. 수리 시, 수리 내역(교체 부품 및 공임비 등)과 금액이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 및 견적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및 수리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리비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보장구 수리비 영수증 원본 1부 (수리업체명, 수리 내역, 금액, 날짜 명시 필수)
  • 보장구 수리 견적서 (수리비가 고액이거나 지자체에서 추가 요청 시 필요할 수 있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선택 사항)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적용 지자체의 경우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수리일로부터 통상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수리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보장구의 동일한 수리 내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타 기관으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예산 소진 여부 확인: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연중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해당 연도에는 더 이상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예산 상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구 등록 확인: 지원 대상 보장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본인 소유의 보장구여야 합니다.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 허위 정보 기재 금지: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 지원 품목, 지원 금액, 소득 기준, 신청 기간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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