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견 지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보조견을 무상으로 분양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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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고도로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청각도우미견, 지체장애도우미견)을 무상으로 분양하고, 건강관리 및 추가 훈련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훈련이 완료된 보조견 무상 분양 - 보조견과의 파트너십 교육 (약 4주) - 연 1회 정기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 및 추가 훈련 - 보조견의 예방접종 및 기본 진료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선정 기준] - 보조견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있고, 보조견의 활동을 통해 보행 및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통해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예: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분양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유의사항] - 보조견 분양까지는 신청 후 상당 기간(1~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조견은 애완동물이 아닌 장애인의 신체 일부와 같은 파트너이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시설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삼성화재안내견학교 (031-320-8900),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031-691-789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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