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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중앙부처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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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아동학대대응과 [복지로-문의] 02-777-0182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942 [복지로-접수처] 실종아동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필요 품목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 따라 지원 품목 및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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