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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편의증진 지원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구입비 지원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본인부담금 10% 지원)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 화상전화기(본인부담금 10~20% 지원) : 청각, 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 전등리모컨(구입금액 중 80천원 내 지원) :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 장애인 중 전등리모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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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등
[복지로-지원내용]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구입비 지원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본인부담금 10% 지원)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 화상전화기(본인부담금 10~20% 지원) : 청각, 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 전등리모컨(구입금액 중 80천원 내 지원) :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 장애인 중 전등리모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로-신청방법]
    시군(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 여부확인 -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5-211-511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등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등을 상담합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심층 평가(가정 방문, 전문가 상담 등)를 통해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품목, 금액, 자부담률 등)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편의설비 공사를 진행합니다. 현물 지급이 아닌 경우, 자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정산받거나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보조기기 처방전 (의사 또는 의료기사 작성)
  • 보조기기 또는 편의설비 견적서 (구입하려는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것)
  •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등기부등본, 전월세 거주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주택 소유자 동의서 (편의설비 지원 시 필수)
  • (선택사항) 현재 주거 환경 사진, 보조기기 사용 경험 및 필요성 설명서 등
  • 지자체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다른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품목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원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소득 기준 및 지원 품목에 따라 일정 부분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절차: 사업은 연중 상시 진행되기도 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및 결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세요.
  • 지정 업체 이용: 일부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은 특정 품목에 대해 지정된 업체 또는 인증된 제품을 통해서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지원받은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A/S 지원 등 별도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제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지역 장애인복지관 (관련 정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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