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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사업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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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가의 이동 보조기기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지만, 잦은 고장과 소모품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장애인 가구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사업은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기의 주요 부품 수리용품을 지원하고, 올바른 사용 및 기본적인 유지보수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이동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에 한함) - 지원 항목: 타이어, 튜브, 배터리, 조이스틱, 모터 등 이동 보조기기의 핵심 부품 및 소모품에 대한 수리용품 실비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용품 구입비용 실비 지원 (자부담 발생 가능) - 지원 방식: 바우처 지급 방식 또는 지정된 공급업체를 통한 수리용품 직접 제공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용법 교육: 지원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안전 사용법, 일상적인 유지보수 방법, 응급 상황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제공합니다.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 단위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 보조기기 접근성 향상 - 보조기기 수리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 지원 - 보조기기 안전 사용 및 관리 역량 강화로 사고 예방 및 수명 연장 -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기반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이동 보조기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를 사용 중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의 장애인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관계없이 우선 선정) - 보조기기 보유 현황: 개인 소유의 이동 보조기기로서, 해당 보조기기의 수리 용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보조기기 노후도 및 파손 정도: 보조기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수리가 시급하거나 정기적인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 등) - 보조기기 구입 후 1년 이내의 제품으로 제조사 무상 수리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 개인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단순 외관 변경 또는 미용 목적의 수리용품 지원 - 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 또는 대여 보조기기 - 전액 자비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소득층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초 공지되는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보조기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지원 안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되며, 구체적인 지원 절차(바우처 수령, 공급업체 안내 등)를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될 수 있음) - 이동 보조기기 구입 영수증 또는 보장구 급여 확인서 사본 (보조기기 소유 증빙) -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부품의 견적서 (선택 사항이나, 제출 시 심사에 유리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소득 기준 및 제외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수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용도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 제조사의 무상 수리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무상 수리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시고, 이후에 본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 서류는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또는 보조기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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