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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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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도) 내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국가 복지사업의 틀을 넘어 도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단순히 생계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합니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 생활안정수당: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예: 월 3~5만원 수준, 시군구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명절(설/추석) 위문금 또는 물품 지원: 설과 추석 명절에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에 특별 위문금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명절 분위기를 고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문구독 지원: 정보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역 및 전국 단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신문 구독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기타 도 자체 발굴 지원 사업: 필요에 따라 도에서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예: 건강 증진 프로그램,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연도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 생활 안정 도모: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과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인 수당 및 지원을 통해 해소합니다. - 사회 참여 확대: 신문구독 지원 등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역 사회 복지 증진: 도 자체적인 추가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광역자치단체(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의 등록장애인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등 세부 기준은 시군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군구별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70% 또는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이 시군구별로 정하는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 차등 적용)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나, 일부 수당은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 또는 추가 지원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도 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세 기준은 시군구 조례에 따름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미 유사한 형태의 생활지원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름)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일부 예외 있을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자격을 얻은 경우 또는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상담 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일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확인서,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 사항에 따라 필요)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및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시군구별로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구별로 세부적인 기준이나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및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수당을 지원받는 도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대부분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특정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해당 광역자치단체(도)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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