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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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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겪는 치과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구강 건강 증진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체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충치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 발치, 보철치료(크라운, 브릿지), 틀니 등 구강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치과치료 본인 부담금에 대해 지원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지자체별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치료비 본인 부담금의 일정 비율(예: 80%) 또는 연간 한도액(예: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한도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진료 전 사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승인된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긴급 치료의 경우 사후 신청 및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 -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고액의 치과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구강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나아가 식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과거 1급~3급 해당자, 현행 '심한 장애' 기준)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지원을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치과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미용 목적의 치료나 비급여 항목 중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과거 지원을 받았으나, 지원 후 일정 기간(예: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사업의 시행 여부,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심사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치료 및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지정된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신청서 (해당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로 대체될 수 있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 방식 지원 시 필요) - 치과 의사 소견서 및 진료 계획서, 견적서 (사전 신청의 경우 필수) - 치과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사후 환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 전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치료를 받은 후 신청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은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비급여 항목 중 심미 목적이나 고가 장비 사용 등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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