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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지자체

장애인 생활안정(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 지급급액 : 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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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 지급대상 : 만65세미만 심한장애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급액 : 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980-2629
    [복지로-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김포시
    김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 지급대상 : 만65세미만 심한장애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사업의 시행 여부,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심사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치료 및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지정된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신청서 (해당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로 대체될 수 있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 방식 지원 시 필요)
  • 치과 의사 소견서 및 진료 계획서, 견적서 (사전 신청의 경우 필수)
  • 치과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사후 환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 전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치료를 받은 후 신청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은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비급여 항목 중 심미 목적이나 고가 장비 사용 등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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