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 지급급액 : 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선정기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거동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이동보장권을 확보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의료 및 복지 혜택 증진 거동불편 와상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비 1인 편도 최대 100,000원내 실비지급(왕복지원시 200,000내 실비지급)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치료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내 전문 치료를 위해 전국 주요 병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하여 24시간 응급진료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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