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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부부장애수당,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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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특히, 장애인 부부 가구의 특수한 상황과 중증장애인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장애인 복지 지원 외에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1. 부부장애수당: - 지원 금액: 월 10만원 (예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금액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 지원 (매년 자격 확인 진행) 2.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 지원 금액: 연 1회 10만원 (예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금액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매년 10~11월경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매년 1회 (겨울철 대비) [목적] - 부부장애수당: 부부 모두가 장애인인 가구가 겪는 이중고를 해소하고,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로 인한 소득 활동 제약과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보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 가구보다 난방 등 주거 환경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겨울철 난방비 등 필수적인 지출 부담을 줄여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장애수당: 부부 모두가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가구 내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름) - 장애인 등록 여부: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는 가구 (사업별 중복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 시설 입소 등 실제 재가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단, 월동비는 특정 기간에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문의 및 신청) - 신청 절차: 1.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및 자격 심사 진행. 4. 심사 결과 통보 및 선정 시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장애수당 신청 시 부부 관계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주거 형태 확인용, 필요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기초/차상위 정보 연동 확인 불가 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본 추가지원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등 세부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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