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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지자체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문을 지원하여 정보 등 제공 관내 등록장애인의 가정으로 월 1회 장애인신문 발송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순위 : 중증 장애인, 2순위 : 경증장애인 및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등록장애인의 가정으로 월 1회 장애인신문 발송
[복지로-신청방법]

  •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43-835-353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2조
    [복지로-접수처]
    증평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순위 : 중증 장애인, 2순위 : 경증장애인 및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관내 등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대부분 연초(1월~3월)에 신청을 받지만,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나,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미소지 시 장애인증명서로 대체 가능)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음. 다만, 필요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요청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확인 및 소득 산정용)
  • 통장 사본 (구독료 직접 입금 방식일 경우)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신문 구독료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지원 기간 중 주소지 변경, 장애 등급 변동, 가구 소득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문사 선택 제한: 특정 지역 신문 또는 지자체와 협약된 신문사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 연장 신청: 지원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년 재신청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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