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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문보급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 및 생활정보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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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재활 및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일 발행되는 일반 일간지 또는 장애인 관련 전문지 구독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통상 1년 단위로 지원하며,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구독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가구당 1종의 신문 구독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자립 생활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시사 및 일반 상식 습득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또는 지자체별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을 충족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 제외 대상: - 유사한 정보 제공 서비스(점자 신문, 음성 신문 등)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타 복지시설 또는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신문 구독이 이미 지원되거나 필요성이 낮은 경우. - 특정 신문사의 구독을 강요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담당 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 안내를 받고,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예: 정부24)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문 구독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기준이 적용될 경우)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선정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신문 구독 또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지 변경, 장애 정도 변화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되는 신문의 종류는 지자체와 신문사 간의 협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문 구독 도중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과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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