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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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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아동의 양육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정서적 노력을 필요로 하기에, 본 지원금을 통해 부모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또는 20만원 (지역별, 아동의 장애 정도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증 장애아동에게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매월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선정된 달부터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단, 만 18세 이후에도 학업 등의 사유로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시 계속 지원 가능). - 사용 용도: 양육수당은 특정 용도를 지정하지 않으나, 장애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의료비, 교육비, 돌봄비, 특수용품 구매 등 전반적인 양육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가계 경제 안정화 도모 - 장애아동의 발달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성장 지원 -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만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부모 또는 주 양육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아동의 장애 정도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지자체별로 특정 장애 등급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시군구별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유사한 목적의 다른 법정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요) -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아동 양육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어 본 지원금과 목적이 중복되는 경우 - 아동 양육시설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아동 - 법정 후견인이 아닌 단순 위탁 양육자의 경우 (단, 지자체장이 인정한 예외는 가능) - 만 18세 이상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만 24세까지 지원을 연장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통해 세대원 확인 후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아동의 것)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신청자 명의의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의무: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의 변경, 거주지 이전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지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예: 발달장애인 부모수당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경우, 하나의 사업만 선택해야 합니다. - 연간 자격 조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격 조사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시군구별 상이: 본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의 틀 안에서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대상, 신청 기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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