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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

자녀의 양육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게 양육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녀 양육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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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록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가족 공동체가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자녀 양육권 보장과 사회 통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노력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가구 내 자녀 수에 따라 합산 지급)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인(장애인 부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자녀가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을 벗어나거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 지급 - 사용 용도: 자녀의 식비, 교육비, 의류비, 문화생활비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목적] - 장애인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안정 도모 -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 -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참여 증진 - 장애로 인한 양육의 불평등 해소 및 가족 기능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등록 장애인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자녀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 보호를 받거나 다른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형태의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 주거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장애인 자녀 양육을 위한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 등) - 자녀의 부모 중 장애인이 아닌 부모가 양육에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장애인 부모의 양육 부담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전 사전 문의 권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파악을 위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청인(장애인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이 아닌 신청월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 시점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원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성실히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자녀의 연령, 가구 소득 및 재산 변동, 주거지 변경 등 선정 기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른 유사한 양육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각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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