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이동권보장(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휠체어 등 필수 이동 보조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발생하는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동 보조기기는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이들의 원활한 사용을 보장하여 이동권 제약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유지기구, 보행 보조차 등 「장애인 보조기기법」에 따른 이동 보조기기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조기기 (지자체별로 지원 기기 범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이동 보조기기의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품 교체 및 수리 비용 (예: 모터, 배터리, 컨트롤러, 타이어, 브레이크, 프레임, 조이스틱 등 주요 부품의 고장 및 교체) - 지원 금액: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 한도로 지원되나,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한도와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 '사전 승인 후 사후 정산' 방식을 따릅니다. 신청자가 수리 전 견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리하고, 수리 완료 후 영수증 및 수리 내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협약된 수리업체에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원 횟수: 통상적으로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고장은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적] 장애인의 필수 이동 수단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안정적인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고액의 수리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모든 유형의 장애를 포함하며, 이동 보조기기 사용이 필수적인 장애인) -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자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 보조기기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관할 지자체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령 기준: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으며, 모든 연령의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예: 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급여)을 통해 동일 품목의 수리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 이동 보조기기를 구매한 지 일정 기간(예: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한 고장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개인의 부주의, 고의적 파손 또는 제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고장 및 수리 비용 - 단순 소모품 교체(예: 배터리 단순 충전, 펑크 수리 등 경미한 유지보수) 또는 미관상 개선을 위한 수리 비용 - 미등록 이동 보조기기 또는 불법 개조된 보조기기의 수리 -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수리비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정확히 상담합니다. 2. **수리 견적서 발급**: 고장 난 이동 보조기기를 가지고 전문 수리 업체에 방문하여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고장 부위, 수리 내역, 부품 가격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된 견적서여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동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에서 안내된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자격, 수리 필요성, 지원 금액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보조기기 수리 및 비용 청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이동 보조기기를 수리하고, 수리 업체로부터 수리비 영수증(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6. **지원금 지급**: 발급받은 영수증 및 수리 내역서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 [준비 서류] - 이동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 확인용) - 고장 난 이동 보조기기 수리 견적서 (수리 업체 발행, 품명 및 규격, 단가 명시) - 수리비 입금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수리 후 제출) 수리비 결제 영수증(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 및 상세 수리 내역서 - (경우에 따라) 이동 보조기기 구매 증빙 서류 (예: 구매 영수증, 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사전 승인 필수**: 반드시 수리 전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고,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리해야 합니다. 임의로 수리한 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및 내역서 보관**: 수리 견적서와 실제 수리 후 영수증 및 상세 수리 내역서는 지원금 청구의 중요한 증빙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견적서와 최종 수리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지원 한도 및 자부담**: 연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이동 보조기기의 동일한 수리 항목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복지사업(예: 건강보험공단의 전동 보조기기 급여, 타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대상 기기 확인**: 모든 종류의 이동 보조기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견적서 제출, 과다 청구 등 부정 수급 행위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보조기기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