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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지자체

장애인 이동권보장(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 이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지원 일반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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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이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이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지원
일반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645-3564
[복지로-근거]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이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이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수리비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정확히 상담합니다.
  2. 수리 견적서 발급: 고장 난 이동 보조기기를 가지고 전문 수리 업체에 방문하여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고장 부위, 수리 내역, 부품 가격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된 견적서여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동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에서 안내된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자격, 수리 필요성, 지원 금액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보조기기 수리 및 비용 청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이동 보조기기를 수리하고, 수리 업체로부터 수리비 영수증(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6. 지원금 지급: 발급받은 영수증 및 수리 내역서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

[준비 서류]

  • 이동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 확인용)
  • 고장 난 이동 보조기기 수리 견적서 (수리 업체 발행, 품명 및 규격, 단가 명시)
  • 수리비 입금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수리 후 제출) 수리비 결제 영수증(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 및 상세 수리 내역서
  • (경우에 따라) 이동 보조기기 구매 증빙 서류 (예: 구매 영수증, 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사전 승인 필수: 반드시 수리 전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고,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리해야 합니다. 임의로 수리한 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및 내역서 보관: 수리 견적서와 실제 수리 후 영수증 및 상세 수리 내역서는 지원금 청구의 중요한 증빙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견적서와 최종 수리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지원 한도 및 자부담: 연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이동 보조기기의 동일한 수리 항목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복지사업(예: 건강보험공단의 전동 보조기기 급여, 타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대상 기기 확인: 모든 종류의 이동 보조기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견적서 제출, 과다 청구 등 부정 수급 행위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보조기기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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