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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연간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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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용인시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그 외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연간 10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 후 수리 의뢰서를 발급받아 용인시가 지정한 수리업체에 방문해 수리를 받거나 업체와 상담 후
수리기사가 직접 찾아와 수리를 받을 수도 있다.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324-3151
[복지로-근거]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수리지정업체에서 시청에 수리비 청구
지정업체에서 시청에 수리비 청구
시청에서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 및 대상자 수리여부 확인

받을 수 있는 조건

용인시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그 외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심사 후 지원 결정.
  4.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수리 진행.
  5.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 신청.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수리 견적서 (수리 전 제출 요구될 수 있음)
  • 수리 영수증 (수리 완료 후 제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필요시 추가 서류 (지자체별 상이)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사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후 신청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정된 수리업체에서만 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 및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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