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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지자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이 구입․사용 중인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복지행정 실천 ❍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대 및 자립생활 도모 이동기기 수리에 따른 부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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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 1회 최대 300,000원
그 외 장애인 : 연 1회 최대 200,000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정업체 :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김포한강3로 291, 장애인복지관 내 소재)
    ※ 지정업체 수리 시에만 수리비 지원
  2. 지원대상 : 김포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3. 수리비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 지원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장애인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수리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
    나.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 수리비용 지원
    ○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비용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이동기기 수리에 따른 부품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4. 수리지원 신청 : 신청인 → 지정업체
  5. 수리내역 확인 : 지정업체에서 수리내역 및 자격 확인
  6. 이동기기 수리 :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 의뢰된 이동기기 수리
  7. 수리비 지원 : 지정업체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분기 정산)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980-2629
    031-982-2520
    [복지로-근거]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김포시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시군구
    김포시이동기기수리센터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 1회 최대 300,000원
그 외 장애인 : 연 1회 최대 200,000원

  1. 지정업체 :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김포한강3로 291, 장애인복지관 내 소재)
    ※ 지정업체 수리 시에만 수리비 지원
  2. 지원대상 : 김포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3. 수리비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 지원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장애인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수리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
    나.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 수리비용 지원
    ○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비용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세부 지원 기준,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5. 수리 및 비용 청구: 선정 통보 후 이동기기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수리비 청구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가구원 전원 포함)
  • 이동기기 구입 영수증 또는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초 신청 시)
  • 이동기기 고장 진단서 또는 수리 견적서 (수리 업체 발급)
  • 수리비 청구를 위한 본인 통장 사본
  •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및 수리 내역서 (반드시 지원 신청 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유의사항]

  • 사전 승인 필수: 원칙적으로 수리비 지원 신청 후 승인을 받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로 수리한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고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해당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리 업체 선정: 공신력 있는 수리 업체를 이용하시고, 수리 내역 및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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